朱正善
2020-05-17 20:00:49 출처:cri
편집:朱正善

‘양회’기간 베이징, 소형 저공 저속 항공기의 비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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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0 0시부터 528 24시까지 베이징시 행정구역내에서 소형 저공 저속 항공기의 운항을 금지한다.

기간 스포츠, 오락, 광고 차원의 모든 비행과 풍선 띄우기 행사를 일체 금지하며 필요 시에는 군대와 민항공중관제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형 저공 저속 항공기란 비행 고도가 1000미터 이하, 비행 시속이 200킬로미터, 레이더 반사 면적이 2평방미터 미만인 항공기를 말한다.

여기에는 주로 경량, 초경량 헬리콥터를 포함한 경량, 초경량 비행기와 활공기, 삼각익, 동력 삼각익, 열기구, 비행선, 패러글라이딩, 동력 패러글라이딩, 드론, 항공 모형, 무인운행기구, 계류기구 12가지가 망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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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9 경찰은 베이징시 서성구에서 불법 비행중인 드론을 포착했다.

조사결과 드론은 당시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수도 공중 금지 구역에서 항공 촬영 중이었다.

서성구 공안지국은 법에 따라 드론 조종사에게 5일간의 치안 구속 처벌을 내렸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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