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景曦
2020-06-20 16:49:28 출처:cri
편집:李景曦

신강, 위구르족을 망라한 각 민족의 외출과 통신자유를 제한한 적 없다

图片默认标题_fororder_cc1ab892781e4b2e8d58c48cd963589c

신강위구르자치구 공안청 부청장 야리쿤 야쿠푸는 일전에 미국의 이른바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은 신강이 소수민족을 상대로 한 체계적인 차별시 정책을 제정했으며 그들의 외출권을 망라해 통신자유와 공정힌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등 공민의 권리와 정치권리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완전히 사실에 위배되고 순수 날조와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중국 헌법에는 공민들의 인신자유와 통신자유가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신강은 종래로 위구르족을 망라한 각 민족 대중들의 외출자유를 제한한 적이 없으며 종래로 그들이 해외에 있는 친척간 통신연락을 제한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해외에 있는 신강적 인원은 수십만명이며 그들은 세계 각지에 살고 있으면서 각자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표했다. 또 신강의 각 민족 대중들과 국외의 친척간 연계도 자유롭다며 신강에서 그 누구도, 그 어느 민족도, 위법 범죄로 출경이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입경 자유를 누릴수 있다고 야리쿤 야쿠푸 부청장은 강조했다. 

야리쿤 야쿠푸 부 청장은 중국은 법치국가로 법률앞에서 사람마다 평등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누구,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위법 범죄를 저지르면 법률의 제재를 받는다며 신강의 사법기관은 시종 사실을 의거로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수사와 검찰, 심판, 집행 등 각 고리에서 범죄 혐의범들이 공정하게 심판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범죄 혐의범과 형사피고인의 변호권, 그리고 본민족언어와 문자로 소송 등을 진행할 권리를 실속있게 담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거론하는 이른바 "소수민족이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를 신강이 박탈"한다는 논조는 아무런 의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번역/편집:박은옥
korean@cri.com.cn    

공유하기:
기타 플랫폼
CMG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