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문빈 외교부 대변인이 1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신강에 "강박노동"이 존재한다는 설법은 전적으로 반중국 세력이 날조해낸 새빨간 거짓말이며 상식에 위배되고 사실에 위배되며 법리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한 대학 보고서가 신강의 폴리염화비닐공장이 이른바 "이전 노동력"을 사용했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왕문빈 대변인은 중국 신강에는 종래로 그 어떤 사람을 강박해서 이전취업하도록 한 적이 없으며 신강 각 민족 노동자들은 자체 념원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등 법률법규에 근거해 평등, 자원의 원칙에 따라 해당 기업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민족 노동자들의 노동보수권리, 휴식휴가권리, 노동안전위생보호권리, 사회보험 및 복지권 획득권리 등은 모두 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