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4 09:53:41 | cri |
그중 "아시히신문"은 사설에서 "폭거"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일본정치의 "극단적이고 위험한 선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일본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평화주의 기틀은 절대로 일부 정치가들에 의해 외곡될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일본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헌법 제9조항은 자체로 "전쟁하지 않는 나라"의 맹세인 동시에 아시아 나라를 위수로 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선언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신문"은 이와 관련해 사설을 발표하고 내각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락하기로 결정한 것은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제9조항을 파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는 일본 헌법역사상 오점을 남겨둘 폭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아베내각이 일본 안보정책의 배경을 개변하는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세변화에 의한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여전히 아베총리가헌법수정을 목표로 "강대한 일본"을 향해 나가려는 강력한 념원임을 부인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니찌 신문"은 사설에서 "국가존망"을 마음대로 해석해 타국의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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