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19 17:38:18 | cri |
2013년1월 1일부터 베이징은 45개 나라를 상대로 제3국 비자와 비행기티켓을 소지한, 베이징을 경유하는 외국인에게 72시간 무비자체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72시간 무비자체류정책에 해당되는 나라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러시아, 영국, 아일랜드, 키프로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한국, 일본, 싱가폴, 브루나이, 아랍 에미리트 연방, 카타르
45개 나라에 속하는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은 베이징 경유 시 72시간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비자신청을 면할 수 있다. 단 베이징 수도국제공항국경검문기관에서 베이징 72시간 경유 무비자체류수속절차를 밟으면 된다. 베이징 72시간 무비자체류정책은 베이징을 경유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들에게 적용된다.
베이징 수도공항은 입국관광의 주요한 교통수단이다.
사통팔달한 베이징지하철은 베이징관광의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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