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18일 코카콜라사가 중국 주스 업체인 회원(匯源)을 인수하는데 대해 금지령을 내렸다.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본 인수건을 입안한 후 중국 반독점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점유액 및 시장통제력, 시장집중도, 시장진입과 기술진보에 대한 영향, 소비자와 관련경영자에 대한 영향 및 주스시장의 경쟁에 주는 영향 등 몇가지 방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상무부는 심사를 거쳐 이 인수안은 경쟁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수가 성사되면 코카콜라사는 탄산음료시장에서의 지배적지위를 이용해 주스를 끼워팔기하거나 배타적인 거래조건을 내세울수 있다는 것이다. 주스시장의 경쟁이 제한을 받으면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으로 더 적은 종류의 제품을 접수할수밖에 없다.
동시에 인수행위는 중국국내의 중소형 주스업체의 생존공간을 압축하며 중국의 주스시장 경쟁국면에 악영향을 준다.
인수가 경쟁에 주는 악효과를 줄이기 위해 상무부와 코라콜라사는 부가제한조건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신청측이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기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코카콜라사가 제기한 수정방안은 여전히 인수가 경쟁에 주는 악영향을 덜어줄수 없기 때문에 상무부는 법에 따라 인수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상무부 반독점국 책임자는 반독점 심사의 목적은 시장의 공평한 경쟁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이익과 사회 공공이익을 수호하는데 있다고 표시했다. 2008년 8월에 중국의 반독점법이 실시된 이래 상무부는 합병, 인수 등 내용을 포함한 경영자들의 집중신청을 40건 접수했다. 코카콜라사의 인수안은 처음으로 통과되지 못한 사례이다.
(편집: 안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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