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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국: 외화자금 출처와 송금 관리 완화
2009-05-19 17: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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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중국경내기구 해외직접투자 외환관리규정>을 발표해 해외투자 외화자금 출처범위를 확대하고 경내기구의 해외투자관련 송금에 대한 관리를 이전의 심사비준제에서 등록제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정>에서는 경내기구는 자체의 외화자금, 국내 외화대출, 인민폐의 외화 혹은 실물 매입, 무형자산 및 외환국 심사비준을 거친 기타 외환자산출처를 이용해 해외에 직접 투자할수 있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외환관리국은 경내기구의 해외직접투자 및 그 투자자산, 관련권익에 대해 외환등록과 기록보관제를 실행할 계획이며 경내기구는 해외직접투자업체에 상업대출과 융자성 담보를 제공할수 있다.

그외 외환관리국은 경내기구의 해외투자 송금에 대한 관리를 이전의 심사비준제에서 등록제로 조정할 예정으로서 경내기구는 해외직접투자 주관부문의 비준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규정>은 경내기구가 해외프로젝트의 준비단계에 외환관리국의 심사비준을 거쳐 투자액의 일정한 비례를 초기비용으로 송금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송금액은 투자총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동시에 외환국은 유관업체와 각계 인사들이 6월 19일전으로 이 <규정>에 관한 의견을 외환관리국에 제출할수 있다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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