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제방송국
중국 헌법은 중국의 여성과 남성은 평등한
정치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여성과
남성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국가사무관리와
국가공직 담당에
평등하게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는
등이다. 제10기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중 여성
대표는 총 수의
20.2%를
차지하는
604명,
그중
여성 상임위원은
21명으로
상임위원 총수의
16.7%를
차지한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
제10기
전국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은
373명으로
총 위원수의
16.7%. 그
중 여성 상임위원은
총수의
11.7%를
차지하는
35명이다.
여성의
참정비례를 담보하고
여성들의 충분한 정치권력
향유를 위해 중국은
여성 간부 양성, 선발 체제를 수립, 건전히 했다. 2003년, 중국에는 7명 여성이 국가 지도자직무를 담임.
그들로는:
국무원
부총리 오의(吳儀),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 하로려(何魯麗),
고수련(顧秀蓮),
우윈치무거(烏云其木格),
국무위원
진지립(陳至立),
중국인민정치협상회
전국위원회 부주석
유연동(劉延東),
학건수(郝建秀)이다.
국무원
28개
구성부문 중
1명의
여성 부장(겸직),
15명의
여성 부부장이 있다.
전국
성과 지구,
현
3급
지도부서에서
지도자직무를
담당하는 여성 간부는
5,056명,
그
중 성급 여성 간부
56명,
여성
정,부
시장은 약
500명이다.
광범한
여성 대중들의
참정의식이 뚜렷이
향상,
지방
인민대표선거에서
여성의 선거참가율은
73.4%에
달한다.(사진은
영국에서 연설하고
있는 중국 국무원 오의
부총리)
현재 실시중에 있는 <중국 여성발전요강>(2001-2010)의 주요 목표에는 국가와 사회 사무에 참여하는 여성의
관리 및 결책 수준을
제고하고;
행정관리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례를 제고해 각급
정부 지도부에
1명
이상의 여성간부가
있어야 하고 국가기관
부서(위원회)와
성(자치구,
직할시)
지구(시,
주,
행정구역)정부사업부문들은
반이상의 지도부에
여성 간부를 배치하고
정직(正職)또는
중요한 사업터의 여성
인원수를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며; 간부대오
총수에서 차지하는
여성 간부의 비례를
점차 제고하며; 여성이 비교적 집중된 부문,
업종
관리층의 여성 비례와
여성 직원비례를 상호
조절하고;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 중 여성의
일정한 비례를
담보하며; 여성의
민주참여 경로를
확대하고; 여성의
민주참여 수준을
제고하는 등이
망라된다.
중국 정부는 여성의 참정의정에 좋은
사회환경을 적극
창조하고 있다.
예하면
여성 간부에 대한
양성교육과 교대(輪崗)단련을
강화하고 복합형 고위층
여성 인재를 양성하며
여성의 참정의정 의식과
경쟁능력을 제고하고
여성 전문기술인원과
관리인원에 대한
양성을 강화하며
여성들의 정치 자질과
업무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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