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권익 보호의 법률법규
중국국제방송국
 

       현재 중국은 <헌법>을 기초로 하고 여성권익담보법을 주체로 한, 민법(民法), 형법(刑法), 선거법(選擧法), 노동법(勞動法), 혼인법(婚姻法), 인구 및 산아제한법(人口與計劃生育法), 토지도급법(土地承包法) 등 법률을 망라한 여성권익 수호와 남여평등 추진의 법률체계를 형성했다. 1992 4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담보법> 반포 이래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는 여성권익보호와 관련된 법률 12부와 2가지 결의를 출범했다. 예하면 노동법, 촌민위원회조직법, 노인인권담보법, 인구 및 산아제한법, 농촌토지도급법 등이다.

     동시에 중국은 또 여성권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선거법과 형법, 혼인법 등 7부 법률을 수정했다. 국무원은 7건에 달하는 여성권익보호와 관련된 행정법규를 제정했고 해당부문은 98건에 달하는 부문규장제도를 제정했다. 한편 각 성, 자치구, 시에서는 여성권익담보법 실시방법을 제정했다. 여성권익담보법의 실시추진을 위해 해당부문과 각지는 또 일련의 정책성 문건을 제정하고 동시에 선전활동을 벌여 법에 의해 여성권익을 수호하는 의식이 점차 수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