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제방송국
광범한 여성의
노동권리를 담보하기
위해 중국 해당부문은
줄곧 <노동법>등 관련 법률법규를 적극적으로 관철, 낙실해 인원모집에서의 성별 차별시를 금지했다.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자본과 기술
등 생산요소에 참여하는
분배권을 향유하도록
담보하고 다원화 분배형식가운데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노동에 동등한
임금”, 동등한 종류의 노동, 동등한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노임을
담보해 남녀 수입격차를
단축시켰다.
여성취업루트를 개척해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조정에서
여성취업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 3차산업, 특히 아파트단지
서비스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여성들을
위해 새로운
취업기회와 취업터를
창출했다.
여성 직원의 노동보호정책을 한층 낙실해 여성 직원의
특수노동보호조항을
노동계약과
집단계약에 넣고
여직원의 월경기, 임신기, 산아기, 포유기 등 “4기”보호사업을 잘 할 것을
각 유형 등용단위에
지도했다. 농촌여성은 거주지 남자와 평등한
토지도급권과
생산경영권, 주택기지권(宅基地), 토지보상비용, 주식이익분배 등 권리를 향유한다. 동시에 농촌여성
잉여노동력을 인도, 부축해 비농촌산업으로
이전시키고 농촌여성들을
상대로 여러가지
노동기능양성을
전개해 농촌 여성들을
도와 전통
재배업으로부터 비농촌산업으로
이전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