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제방송국
중국의 3억 5천만
가족의
절대다수는 사랑을 기초로 한
자주적이고 합법적인
혼인이며 가족관계가
평등하고 화목하며
여성들은 충분한 인신
및 재산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2001년 4월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수정
후의 <혼인법>을 반포. 새
<혼인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배우자를
두고 타인과 동거하는
것을 금지하며 가정폭력을
금지한다고 규정했으며
무효혼인제도를
증설하고 부부재산제를
완벽히했으며
이혼손해배상제도를
설립하고 혼인가정파괴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법률적 차원에서
현단계 혼인가정 중
여성지위를 수호했다.
평등하고 화목하며 문명한 혼인가정관계
수립을 위해 중국은
장기적으로 “5호(五好)가정”활동을
전개하는 토대에서 18개 정부 및 비 정부기구로 공동으로
구성된 “전국5호(五好)문명가정
평선활동 조정소조”를 설립해 5호가정평선활동을 국가경제사회
발전과
정신문명건설의
전반기획에 넣었다. 2000년
전국부녀연합회와
국가통계국이
공동으로 진행한 중국
여성사회지위
추첨조사결과에 의하면
93.2%에 달하는 도시여성들이
혼인가정에 대해 “매우
만족”과 “비교적
만족”한다고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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