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혼인가정권익
중국국제방송국
 

      중국의 3 5천만 가족의  절대다수는 사랑을 기초로 한 자주적이고 합법적인 혼인이며 가족관계가 평등하고 화목하며 여성들은 충분한 인신 및 재산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2001 4월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수정 후의 <혼인법>을 반포. <혼인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배우자를 두고 타인과 동거하는 것을 금지하며 가정폭력을 금지한다고 규정했으며 무효혼인제도를 증설하고 부부재산제를 완벽히했으며 이혼손해배상제도를 설립하고 혼인가정파괴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법률적 차원에서 현단계 혼인가정 중 여성지위를 수호했다.

    평등하고 화목하며 문명한 혼인가정관계 수립을 위해 중국은 장기적으로 “5(五好)가정활동을 전개하는 토대에서 18개 정부 및 비 정부기구로 공동으로 구성된 전국5(五好)문명가정 평선활동 조정소조를 설립해 5호가정평선활동을 국가경제사회 발전과 정신문명건설의 전반기획에 넣었다. 2000년 전국부녀연합회와 국가통계국이 공동으로 진행한 중국 여성사회지위 추첨조사결과에 의하면 93.2%에 달하는 도시여성들이 혼인가정에 대해 매우 만족비교적 만족한다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