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

中国国际广播电台

국체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동자농민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정권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헌법

헌법은 나라의 근본대법이다. 보통 한 나라의 사회제도와 나라제도의 기본원칙,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원칙,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등 중요 내용을 규정하며 국기, 국가, 국장과 수도 및 통치계급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제도를 규정하며 국가생활의 각 분야가 포함된다. 헌법은 최고의 법률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타 법률을 제정하는 의거로 되며 일체 법률, 법규는 헌법과 어긋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에 즈음해 반포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은 중국 인민민주통일전선의 강령으로서 임시 헌법의 역할을 일으켰다. <공동강령>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차 전원회의에서 통과되어 1949 9 29일에 반포되었다. 1954 <중화인민공화국헌법>반포 이전 실제상 임시헌법의 역할을 일으켰다.

1949 10 1일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 1954, 1975, 1978년과 1982년에 선후로 4부의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제정, 반포했다.

중국의 제4부 헌법은 현행 헌법으로서 1982 12 4일, 중국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 반포되었다. 이 헌법은 1954년 헌법의 기본원칙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중국 사회주의 발전의 경험을 총화했고 국제 경험을 흡수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현대화건설 수요에 적응되는 근본대법이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제도, 경제제도, 공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구의 설치와 직책 범위, 금후 국가의 근본임무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근본 특점은 중국의 근본제도와 근본임무를 규정했고 4가지 기본원칙과 개혁개방의 기본방침을 확정했다. 헌법은 전국 각 민족과 일체 기구는 모두 반드시 헌법을 기본 활동준칙으로 하고 그 어느 기구 혹은 개인도 헌법과 법률이 제한한 특권을 벗어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헌법은 서언, 대강,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국가기구, 국기, 국장, 수도 5개 부분으로 나누며 도합 4개 장 138조로 나뉜다. 반포된 이래 중국은 헌법을 4차 수정하여 부단히 완벽화했다.

인민대표대회제도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의 근본 정치제도로서 중국 인민민주독재 정권 조직형식이며 중국의 정치체제이다. 서방의 <3권분립>체제하의 의회와 부동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헌법에 의해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확립되었다. 18세 모든 중국 공민은 모두 선거와 피 선거를 통해 인민대표대회 대표로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중국에서 각 급 인민대표대회 중 향, 진 두 급의 인민대표는 직접선거를 통해 산생되며 그 위로 각 급 인민대표들이 간접적 선거로 산생되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군대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각 급 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는 5년이며 해마다 한번씩 전체 대표대회를 소집한다.

해마다 소집되는 인민대표대회 정기회의에서 인민대표들은 정부사업보고 및 기타 일부 중요한 보고를 청취한다. 인민대표들은 이 보고에 대해 심의하고 상응한 결의를 내린다. 대회 폐막기간 각 급 인민대표대회는 상설기구인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대회에 부여한 그의 직권을 집행한다. 예를 들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직권에는 헌법 해석, 헌법 감독실시, 전체 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 이외의 법률의 제정과 수정,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고 사업보고를 진행하는 등등이 포함된다.

중국인민대표대회 기본 직권에는 입법권, 감독권, 중대한 사항에 대한 결정권 및 인사 임면권 등이 포함된다. 중국에서 일정한 시기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을 제정하는 것은 이미 중국 사회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결책으로 되었지만 이런 계획은 오직 전국인민대표대회 비준을 거쳐야만 법률적 효력을 일으킬 수 있다. 중국 법률에는 중국의 주요 지도자, 예를 들면 국가주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등 인선은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 선거를 통해 산생된다고 규정했다. 국무원 총리, 각 부 부장의 인선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해 임명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일정한 절차를 통해 선거 혹은 결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 등 국가 지도자들에 대해 파면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당협력 및 정치협상제도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협력 및 정치협상제도는 중국의 기본정치제도이다.

중국은 다당파 국가이다. 집권당인 중국공산당 외에 8개 민주당파가 있다. 이런 민주당파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에 이미 존재했다. 그들은 정치상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옹호하며 이는 그들이 중국공산당과 장기간 협력, 공동분투하는 과정에 내린 역사적 선택이다. 중국공산당과 각 민주당파들은 반드시 헌법을 근본 활동준칙으로 해야 한다. 민주당파들은 조직상 모두 독립적이며 헌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정치자유, 조직독립과 법률지위 평등을 향유한다. 중국공산당과 각 민주당파협력의 기본방침은 <장기공존, 상호감독, 간담상조, 영욕여공>이다.

중국의 각 민주당파들은 재야당도 아니고 반대당도 아니라 참정당이다. 민주당파 참정의 기본내용은 국가대정방침과 국가지도자 인선협상에 참여하고 국가사무관리에 참여하며 국가방침, 정책, 법률, 법규의 규정집행에 참여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중대한 조치를 취하거나 국계민생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 중국공산당은 모두 사전에 민주당파와 무당파 민주인사와 협상을 진행하며 광범하게 의견과 제의를 청취한 다음 결책을 형성한다. 민주당파와 무당파인사들은 국가 권력기관인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상설전문위원회중, 그리고 지방 각 급 인민대표대회중 모두 일정한 비례로 대표가 있으며 보다 잘 참정, 의정하는 데 감독역할을 발휘한다. 인민정치협상회에서 민주당파와 무당파인사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민주당파와 무당파인사들은 각 급 정부 및 사법기관에서 영도직무를 담당한다.

다당협력과 정치협상회의 형식은 주요하게 다음과 같다.

첫째, 인민정치협상회의이다. 인민정치협상회의는 각 당파, 각 인민단체, 각 계 대표인물이 참정의정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둘째, 중국공산당중앙과 각 급 지방 당위원회에서 소집하는 민주당파와 무당파 인사좌담회는 중요한 상황을 통보하고 중대한 방침정책문제, 국가와 지방정부 지도자 입후보자명단, 인민대표대회대표, 정치협상회의 입후보자명단을 둘러싸고 각 민주당파와 협상을 진행하며 그들의 의견과 제의를 청취한다.

셋째, 민주당파 성원 중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각 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인민대표의 신분으로 참정, 의정하며 감독역할을 발휘한다.

넷째, 민주당파성원을 선거해 국무원 및 기타 부 위원회와 현급 이상 지방정부 및 해당부문의 지도자역할을 담임하게 한다.

다섯째, 조건에 부합되는 민주당파 성원을 추천선거해 검찰, 심판기관의 영도직무를 담임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