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中国国际广播电台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의 근본정치제도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과 군대에서 대표를 선거해 구성한다. 이는 국가입권을 행사하며 국가 정치생활 중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주요 직권은 다음과 같다.

 헌법수정, 헌법실시 감독, 형사, 민사, 국가기구와 기타 기본법률 제정과 수정;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집행상황 보고 심사와 비준, 및 국가 예산과 예산집행상황 보고; , 자치구와 직할시 설립, 특별행정구 설립 및 그 제도 결정; 전쟁 및 평화문제 결정; 최고권력기관 지도인원 선거 결정, 즉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을 선거하고 국가주석, 부 주석을 선거하며 국무원 총리와 기타 구성인원 인선을 결정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기타 구성인원 인선을 선거하며 최고인민법원 원장을 선거하고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상술 인원에 대한 파면권을 가지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는 5년이며 해마다 한 차례 회의를 소집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기간 그의 상설기관인 상무위원회에서 최고 국가권리를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중국 입법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임위원회 입법, 국무원 및 그 부문 입법, 일반 지방 입법, 민족자치구 지역 입법, 경제특별구와 특별행정구 입법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