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

中国国际广播电台


 인민법원은 국가의 심판기관이다. 국가에서 최고인민법원을 설립하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 고급인민법원을 그 아래에 중급인민법원과 기층인민법원을 설립한다. 최고인민법원은 국가의 최고심판기관이며 독립적으로 심판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심판사업의 최고감독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책임지고 사업보고를 진행하며 최고인민법원 원장, 부원장 임명 및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위원의 임명은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지방법원판결, 재정에 불복해 상소와 항소하는 안건 및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심판,감독 절차에 따라 제출한 항소안건에 대해 책임지고 심판한다. 사형을 심사, 비준한다. 각 급 인민법원에서 이미 발생한 법률효력을 가지고 있는 판결, 재정에서 확실한 착오를 발견했을 경우, 심판 혹은 하급법원에 재심명령을 내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형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에 대해 적용유추에서 심사비준권을 가지고 있다. 심판과정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법률을 응용 하는가 등 문제에 대해 해석을 진행하는 등등이다.

최고인민법원 현임 원장은 초양(肖揚)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