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国际广播电台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인민검찰원은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다. 이는 판국안, 국가분렬안과 기타 중대한 범죄안건에
대해 검찰권을 행사하며
공안기관이 정찰한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체포, 기소 혹은 기소면제여부를 결정한다. 형사안건에 대해 공소를 제출하고 공소를 지지한다. 공안기관, 인민법원과
감옥, 구류소, 노동개조기관의 활동이
합법한지 여부에 대해
감독을 실행한다.
인민법원이 독립적으로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민검찰원은 법률에
근거해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모든 공민에 대해 법률 적용에서
일률로 평등하다. 국가에서 최고인민검찰원, 지방 각 급 인민감찰원과 군사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을
설립한다. 중국의 인민검찰원은 4급으로 나뉘며 즉 기층, 중급, 고급과 최고인민검찰원을
설립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국가의
최고검찰기관으로서
국가를 대표해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한다. 그 사업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직접
책임진다. 그 주요임무는 각 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을
영도해 법에 의해
법률감독직능을
이행하여 국가법률의
통일과 정확한 실시를
보증한다.
최고인민검찰원 현임 검찰장은 가춘왕(賈春旺)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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