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제구조

中国国际广播电台

    중국의 헌법에 따라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종 소유제경제를 공동하게 발전하는 기본경제 제도를 견지하며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다종 분배방식이 병존하는 분배제도를 견지한다. 지금 중국의 소유제경제에는 국유경제, 집단경제, 합영경제, 사영경제, 개체경제, 주식제경제, 외국실업가경제와 홍콩, 마카오, 대만투자경제가 포함된다. 

    국유경제는 생산수단이 국가에 소유된 일종 경제유형이다. 집단경제는 생산수단이 공민집단에 소유된 일종의 경제유형이다. 사영경제는 생산수단이 공민개인에게 소유되고 고용 노동력을 기초로 하는 일종 경제유형이다. 개체경제는 생산수단이 노동자 개인에 소유되고 개체노동을 기초로 하고 노동성과가 노동자 개인에 속하고 지배되는 일종 경제유형이다.

    합영경제는 부동한 소유제 성격의 기업사이 혹은 기업과 사업단위 사이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새로운 경제실체를 구성하는 일종의 경제유형이다. 주식제경제는 모든 등록자본을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주식제 형식으로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일종의 경제유형이다. 외국실업가투자는 국외투자가가 섭외경제에 관한 중국의 해당 법률, 법규에 근거해 합자, 합작 혹은 독자의 형식으로 중국 경내에서 기업을 설립하는 일종의 경제유형이다. 외국실업경제에는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과 독자기업 세 가지 형식이 있다. 홍콩, 마카오, 대만투자경제는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투자자들이 섭외경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해당 법률, 법규에 따라 합자, 합작 혹은 독자의 형식으로 대륙에서 기업을 설립하는 일종의 경제유형이다. 홍콩, 마카오, 대만투자경제는 외국실업가투자경제에 참조해 합자경영기업, 합자경영기업과 독자기업 세 가지 형식으로 분류된다.

    중국헌법은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모종 수단을 이용해 나라와 집단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나라에서는 개체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경제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