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国际广播电台
1949년 공화국이 창립된 이후
중국정부는
종교신앙의 자유
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하였으며 국정에
부합되는 정교 관계를
구축하였다. 중국
공민은 자유롭게
자기의 신앙을 선택하고
표달할 수 있으며
종교신분을 밝힐 수
있다. 각종
종교는 지위가 평등하고
화해로운 속에서 공존해왔고
종교
분쟁이 발생한 적이
없다.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는 공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단결하며 화목하게 보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이렇게 규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신앙자유가 있다.”
“그 어떤 나라 기관이나 사회단체, 개인이든지
중국 공민에게 강제적으로
종교를 신앙하거나
신앙하지 않도록 할 수
없으며 종교를 신앙하는
공민과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공민을
차별시해서는 안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헌번은
또 이렇게 규정하였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신체건강을
해치며 국가교육제도를
방애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중국의 “민족구역 자치법”,
“민법통치”,
“교육법”, “노동법”,
“의무교육법”,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촌민위원회 조직법”,
“광고법”
등 법률은 또 이렇게 규정하였다. 국민은
종교신앙에 관계없이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종교단체의 합법적인
재산은 법률보호를
받는다.
교육과 종교는 서로 분리하며 국민은 종교신앙에 관계없이
법에 의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진다.
각 민족 인민들은 모두 서로 언어문자, 풍속습관,
종교신앙을 존중해야 한다. 국민은 취업에서
종교신앙때문에 차별
받지 않는다.
광고, 상표는 민족,
종교에
대한 차별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다.
종교활동장소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1994년
1월 중국정부는 “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를
반포하였다.
그해 2월 중국정부는 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을 반포하고 중국 경내
외국인의 종교신앙
자유를 존중하고
외국인이 종교
측면에서 중국
종교계와 진행하는
우호적인 내왕과 문화학술
교류활동을 보호하였다.
중국 해당 법률은 또 종교 성직자들이 이행하는
종교사무활동, 종교활동장소
그리고 종교습관에
따라 신자가 자기
집에서 진행하는 모든
정상적인 종교활동은
종교조직과 신자들이
자체로 처리하며
법률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였으며 그 어떤
사람도 이에 간섭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세계 많은 나라와 함께 중국에서는
종교와 교육 분리의 원칙을 실시한다.
국민교육에서
학생에게 종교교육을
진행하지 않는다. 부분적인 대학교와
연구기관에서는
종교학의 교수와
연구를 전개한다.
각 종교조직이 개최한 종교학교들은 각 종교의 필요에
따라 종교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기나긴 역사발전에서 중국 각 종교문화는
이미 중국
전통사상문화의 한
부분으로 되였다. 각
종교는 모두 사회에 봉사하고
인간을 위해 복지를
마련할 것을 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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