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10 15:26:39 | cri |
아르헨티나 법원의 동의를 거쳐 중국 원양어선인 "로연원어 010호"의 선장을 포함한 4명의 선원이 7일과 9일에 각기 아르헨티나를 떠나 귀국했다고 아르헨티나 주재 중국 대사관이 9일 실증했습니다.
3월 14일 "로연원어 010호"어선이 아르헨티나 추부트주 근처의 남대서양 수역에서 아르헨티나 해안 경찰의 총격에 의해 침몰되고 32명 선원 중 4명이 해경에 억류되고 나머지 28명은 근처의 중국 어선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언론은 억류된 4명의 선원은 "불법조업"과 "법집행 방해" 혐의로 현지 법원에 이송되어 사법절차를 밟았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발생후 중국 외교부와 아르헨티나 주재 중국 대사관은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 상황을 중국측에 통보하며 중국 선원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것을 아르헨티나측에 요구했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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