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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 조선 신규제재 결의 통과
2017-08-06 15:03:51 cri

유엔 안보리가 5일 대 조선제재 결의안 제2371호를 통과시시켰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7월 4일, 7월 28일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조선에 핵무기와 탄도계획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으며 조선에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이 4일 안보리에 제출한 이 결의 초안은 안보리 15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결의에 따르면 신규 제재조치로 조선은 최소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10억 달러의 외화수입이 감소되게 됩니다. 이번 신규 제재조치는 조선의 석탄, 철과 철광석, 납과 납광석 및 해산물 등 4개 수출품목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결의안은 여러 나라가 조선의 노동자를 추가 수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결의는 조선에 새로운 핵무기 실험 및 탄도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미사일발사를 더 진행하지 말도록 요구했으며 핵무기 및 현재의 핵계획을 전면적이고 조사검토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의는 또한 조선이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대량살성무기의 계획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결의는 6자회담 재개 및 평화방식으로의 반도비핵화 실현을 지지한다고 재천명했습니다.

제2371호 결의안은 조선이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진행한 후 유엔 안보리가 실시한 제7차 제재조치입니다.

번역/편집:권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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