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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전인대 상무위 제32차 회의 개최
2018-01-30 09:59:56 cri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가 29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습니다. 장덕강(張德江) 전인대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하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율전서(栗戰書) 헌법개정소조 부조장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의해 헌법의 일부 내용 개정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제언을 설명했습니다.

율전서 부조장은 헌법은 새로운 정세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성과를 확인하고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야 항구적인 생명력을 갖출수 있다며 1982년에 헌법이 발표, 시행된 후 당중앙의 지도하에 전인대는 1988년과 1993년, 1999년, 2004년에 네 번에 걸쳐 1982년의 헌법, 즉 중국의 기존 헌법의 개별적인 조항과 일부 내용에 대해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개정을 거쳤다고 했습니다.

율전서 부조장은 네 번의 헌법개정을 거쳐 중국의 헌법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실천에서 시대를 바짝 따르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당과 국가의 발전을 추동, 보장했으며 중국 사회주의 법치건설을 힘 있게 추진, 강화했다고 했습니다.

율전서 부조장은 2004년 헌법개정 이래 당과 국가의 사업에는 또 아주 많은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고 특히 제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지도하에 당과 국가사업은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역사적인 변혁이 있었으며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새 시대에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율전서 부조장은 헌법은 반드시 당이 인민을 영도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실천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발전해야 한다며 헌법의 개정은 전반 국면에 직결되는 중대한 입법활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율전서 부조장은 이번 헌법개정의 전반적인 요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19차 당 대회정신을 전반적으로 관철하며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 "세 개 대표"의 중요한 사상, 과학 발전관, 습근평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견지하고 당의 지도와 인민의 주인공 역할, 법에 의한 나라 관리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여 제19차 당대회에서 확립한 중대한 이론적 관점과 중대한 방침정책, 특히 습근평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국가의 근본법에 기재함으로써 당과 국가의 사업발전의 새로운 성과와 새로운 경험, 새로운 요구를 구현하고 중국 헌법의 연속성과 안정성, 권위성을 전반적으로 유지하는 기반에서 헌법이 시대와 함께 보완,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새 시대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 발전시키고 "두 개 백 년"분투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꿈을 실현하는데 유력한 헌법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전서 부조장은 이번 헌법 개정은 당의 지도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 정확한 정치적 방향을 견지하며; 법적 절차를 따르며; 민주를 충분하게 발휘하고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인민의 뜻을 반영하고 인민의 옹호를 받도록 확보하며; 크게 개정하지 않고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당과 인민사업의 발전 요구에 부합하면서도 헌법 법률의 발전법칙도 준수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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