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1 17:23:47 | cri |
보고는 국가기구조직법의 보완, 인민법원조직법와 인민검찰원조직법, 공무원법 등의 개정, 현대화 경제체계 건설 관련 법제도의 보완과 민법전 편찬업무의 추진 및 법전 내용의 분과별 심의, 과세법정원칙의 시행 및 농경지사용세법과 차량구매세법, 자원세법 등의 제정, 세수징수관리법의 개정, 형사소송법의 개정, 사회와 문화, 생태 등 분야의 입법 강화 등을 2018년 전인대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열거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보고는 또한 법에 의해 전반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자 중요한 보장이라며 법에 의해 전반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데서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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