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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5천원 과세점 시행
2018-09-30 11:09:47 cri

10월 1일부터 중국인들은 새로운 개혁호재를 누리게 됩니다.

새로 개정한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10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과세부과기준을 정식으로 매달 3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게 되며 새로운 세율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8월 31일 억만 납세자들에게 관여되는 개인소득세가 7번째 개정을 마쳤습니다. 새로 개정한 개인소득세는 과세점을 매달 5천원으로 정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정 후 개인소득세 납세자가 도시 취업인원에서 차지하는 비례가 기존의 44%에서 15%로 내려가게 됩니다. 납세자가 줄어든 외, 많은 사람들의 매달 세금 부담도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

중국 재정부 정려화(程麗華) 부부장은 납세자의 매달 노임이 1만5천원일 경우 기존의 세법을 적용하면 매달 세금 1870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개정 후 세법을 적용하면 790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개인소득세 과세점과 함께 세율표도 개정됐습니다. 새로운 세율표는 기존의 7급 세율을 유지한 외, 세율을 조정했습니다. 중국 법학회 재정세수법학연구회 웅위(熊偉) 상무부회장은 새로운 세율표를 적용하면 중산층 이하 인원들의 세금 부담이 뚜렷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의 개인소득세 개정은 최초로 자녀교육, 평생교육, 질병 치료 , 주택대출금리 또는 주택임대, 노인공양 등 특별 세액 공제 프로젝트 6개를 내왔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번 개인소득세 개정의 또다른 하이라이트는 내년 1월 1일부터 노동 보수, 원고비, 특허권 사용비 등 세가지 소득을 노임 및 급여와 합산해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 점입니다.

웅위 상무부회장은 이는 개인의 실제소득에 대한 과세로 납세 불공정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번역/편집: 한창송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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