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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팔레스티나인 배상 요구할수 있어"
2006-12-13 15:38:47
cri
13일 이스라엘 고등법원의 9인재판관소조는 이스라엘 군대의 습격으로 인명이나 재산손실을 입은 팔레스티나 민간인들은 이스라엘군에 배상을 요구할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팔레스티나 무장조직이나 테러조직 성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랍민권조직은 이 판결에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우익 리쿠드집단은 이 결정이 "이스라엘의 민주를 파괴하고 이스라엘군의 방어능력에 영향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 결정에 대해 태도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군부측은 팔레스티나인들이 제기하는 모든 소송을 참답게 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부측은 군사행동에서 군인은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부당한 행동을 한 군인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표시한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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