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보호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인터넷분야의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은 정식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판권조약과 표연 음향제품조약에 가입했습니다. 중국정부는 해당 의안을 국가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에 교부했습니다.
상술한 두 조약은 1996년에 통과되였습니다. 두 조약은 새 기술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비추어 전통적인 지적재산권보호를 디지털분야까지 범위를 넓혔는데 특히 인터넷분야에서의 저작권 소유자, 표연자, 음향제품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이 두 조약은 잠시 중국 홍콩, 마카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분야에서의 침권행위와 해적판은 이미 국제적인 문제로 되였습니다. 중국정부는 지적재산권보호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문학과 예술작품 보호 관련 공약과 세계 판권공약에 가입했고<저작권법>을 전면적으로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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