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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기술진보법에 대한 수정착수
2007-08-30 17:37:57
cri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중국에서 과학기술진보법에 대한 수정에 착수하고 있는데 대해>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 과학기술진보법수정초안은 삼년에 걸쳐 최근에 마침내 처음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심의에 교부됐습니다. 수정초안은 정부의 책임을 진일보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자원을 정합하며 과학기술영역의 재정적인 자금투입을 강화하고 기업이 기술창신주체로 되도록 추진하는 등 내용을 망라했습니다. 그 심각한 의의는 자주창신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현행 과학기술진보법은 실시된 지난 14년동안 중국의 과학기술발전을 추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사회가 진일보 발전함에 따라 중국은 과학기술진보에서 적지 않은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 국내 과학기술진보의 환경과 조건에도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과학기술진보를 추진하는 일련의 중대한 결정과 새로운 중대한 개혁과 정책조치들이 분분히 출범됐습니다. <자주창신과 중점비약, 지원발전, 미래인솔>은 새로운 시기 중국과학기술발전의 지도적 방침으로 되고 있으며 2020년에 가서 중국을 창신형 나라로 건설하는것은 발전의 목표로 확정됐습니다. 이런 정세하에서 현행 과학기술진보법은 정세발전의 요구에 현저히 적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집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중국 과학기술부 만강부장은 현행과학기술진보법을 수정할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음향1

<제도적으로 과학기술진보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으로 우리 나라 과학기술발전전략과 정책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과학기술진보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학기술진보법은 과학기술영역에서 기본법성질을 가진 법률이기때문에 수정초안은 창신형국가를 건설할데 관한 내용을 이에 써넣었습니다. 이것은 외계에 의해 중대한 돌파로 간주됐습니다. 수정초안은 자주창신을 격려한다는 것을 주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정초안은 재정적인 과학기술프로젝트가 창조한 지적재산권을 프로젝트담당자에게 수여해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만강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2

<정부과학기술기금프로젝트, 혹은 과학기술계획프로젝트가 창조한 지적재산권가운데서 국방과 기타 국가안전, 중대한 사회공공이익에 관계되는 것은 나라에서 소유하고 나머지는 프로젝트담당자에게 수여하여 그들이 법에 따라 운용하게 합니다. 나라의 이익을 위해 혹은 중대한 사회공공이익의 수요를 위해 나라에서 이 지적재산권을 운용할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인원들이 대담하게 창신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초안은 탐색성이 강하고 실패할 위험이 높은 과학연구프로젝트에 대해 원시적인 기록에 의해 프로젝트담당자가 이미 최선을 다했지만 의연히 완수하지 못했다는것이 실증된 경우 그 프로젝트의 과제결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자주창신을 격려하기 위해 초안은 상응한 정부구매제도를 제정하고 기술인입에 대해 심사와 기술소화, 흡수, 재창신방안을 실시할데 관한 제도를 규정했습니다.

기업의 창신을 격려하고 기술창신에서 기업의 주체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초안은 전문 <기업기술진보>의 구절을 늘렸습니다. 여기에서는 나라가 재정적인 자금을 이용하여 기금을 설립해 기업의 자주창신과 성과산업화대출에 이자와 담보를 제공하며 국가가 자주창신의 자본시장을 건립하고 발전시키며 추진함으로써 조건에 부합된 하이테크기업의 상장을 지지하며 하이테크제품연구개발,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은 세수우혜를 향수할수 있으며 기업의 창신투입과 창신능력건설, 창신성과를 국유기업책임자의 업적고찰에 넣는다고 규정했습니다.

과학기술창신은 재정적 과학기술투입을 더한층 늘릴것을 필요로 할뿐만 아니라 재정적 과학기술투입의 효익을 제고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만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3

<수정초안은 나라에서 과학기술경비투입의 총적 수준을 점차 높이고 과학기술자금에 씌이는 국가재정성장폭이 동급 재정의 경상적인 수입의 성장폭보다 높아야 하며 나라에서 조정기제를 건립하고 정합과학기술연구기구와 실험실제도를 건립하며 과학기술기초조건자원의 공유제도를 건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과학기술진보법에 대한 수정에 착수하고 있는데 대해>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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