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미 상무부가 중국의 엷은 직사각형 강철파이프와 복합비닐주머니에 대해 반보조금 초보제재를 가한데 대해 중국 상무부 왕신배 대변인은 4일 중국측은 미 상무부가 여전히 중국에 대한 반보조금법 적용을 견지한데 대해 강력한 불만과 견결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왕신배는 미국측은 한면으로 중국이 다년래 시장경제개혁에서 거둔 커다란 성과를 무시하고 중국을 <비시장 경제국가>로 간주했고 다른 한면으로 미국이 1984년부터 이른바 <비시장 경제국가>에 대해 반보조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확정한 작법을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중국 업계의 이익과 감정을 크게 상하게 했으며 중국측은 접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왕신배는 중국측은 법률수단과 필요한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체제를 통해 공정한 해결을 찾음으로서 중국측의 이익과 기업의 합법권익을 절실히 수호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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