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1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회의 결정에 따라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식품 안전법> 초안 전문을 사회에 공포해 각측의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지난해 연말에 입법절차에 들어간 <식품 안전법>은 식원성 질병을 예방하고 줄임과 동시에 식품 오염을 예방, 통제하고 해소하기 위한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는 또한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를 오는 22일부터 24일가지 베이징에서 개최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방법> 수정초안을 심의하고 <장애인 보장법> 수정초안을 계속 심의하며 저온 강우 결빙재해와 재해후 건설사업 상황과 관련된 국무원의 보고를 청취하고 중국과 오스트랄리아, 프랑스간 쌍무 이관조약 등을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번역: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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