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올림픽조직위원회는 6월 20일부터 티켓 양도신청을 접수하게 됩니다.
베이징2008년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의 개폐회식의 안전을 담보하고 가짜티켓과 티켓 암거래를 근절하며 광범위한 티켓구매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위해 베이징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 개폐회식은 실명제 티켓구입과 입장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티켓구매인이 티켓을 양도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양도절차를 밟아야 하며 티켓은 한번밖에 양도하지 못합니다.
양도 신청인은 홍콩과 마카오, 대만지역을 제외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베이징 2008년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 개폐회식의 티켓구매에 성공한 공중티켓 구매인이어야 합니다.
양도가 발생하는 쌍방은 자원적인 기초위에서 이루어지며 그어떤 형식의 암거래 행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쌍방은 반드시 베이징 올림픽조직위원회 티켓 업무정책과 관련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티켓 양도 접수시간은 6월 20일부터 개회식전 25일 까지입니다.
티켓 구매인이 티켓을 양도해야 할 경우 중국은행 티켓 대리판매소를 찾거나 또는 제29회 올림픽 관변사이트에서 "티켓 양도신청"을 다운받아 요구에 따라 양도인과 양도받는 상대측의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양도받게 될 상대측의 사진을 첨부한 뒤 쌍방의 신분증 복사본과 함께 중국은행 티켓 대리판매소에 교부하면 됩니다.
양도가 끝나면 베이징 올림픽조직위원회는 새 티켓을 만들지 않고 양도받은 측은 원래의 티켓을 들고 입장하면 됩니다.
양도측과 양도 받는측은 모두 자체로 티켓 인계인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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