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조선중앙통신사가 보도한데 의하면,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 참여는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상태에 진입"하도록 했다고 하면서 조선은 이에 대응해 3가지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조선은 한국의 이번 행동을 "선전포고"로 간주할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어느 누가 조선의 선박에 대해 저지, 검사 등을 망라한 적대행위를 실시한다면 이를 조선 주권에 대한 침범으로 간주하고 즉시 강유력한 군사타격을 진행할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미국이 한국의 PSI 가입을 방임해, "조선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조인국의 책임을 저버린데 비추어, 조선은 더는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것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현재 조선군부측은 해상분계선 서북부 해역 조선영해쪽의 한국 5개 섬의 법률지위를 보증할수 없으며, 아울러 이런 섬 주변 해역에서의 미국과 한국 군함과 일반 선박들의 항해 안전을 보증할수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