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일전에 "상해시 공공장소금연조례(초안)"의안을 심의했습니다. 이 조례는 상해엑스포 개막전에 실시될것으로 보이며 상해가 "금연엑스포"를 개최하는데 법률적 의거를 제공하게 될것입니다.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또한 "상해시관광조례"를 수정할데 대한 결정(초안)을 심의했습니다. 이 초안은 도시홍보, 관광객 유치, 접대봉사 등 측면의 조항을 증가함으로서 상해 관광업계가 엑스포에 봉사를 제공하는데 법률의거를 마련해주게 됩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또한 시정부에 권한을 위임해, 상해시 정부가 엑스포 준비와 개최기간 법률,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전제하에서 사회치안, 도로교통, 식품안전, 환경보호 등 영역에서 임시 행정관리조치를 취하고 정부규장제도를 제정하거나 결정을 발표할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