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가 내년 3월 5일 베이징에서 소집됩니다. 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수정초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법 수정은 도시와 농촌에서 같은 인구비례로 인민대대회 대표를 선거하려는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는 26일 표결을 통과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곧 소집되는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의 의정에는 국무원과 전인대 상무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년레 사업보고서의 청취와 심의, 2009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기획 집행상황과 201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초안의 심사, 비준, 201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의 비준, 2009년 중앙과 지방예산 집행상황과 2010년 중앙과 지방 예산초안의 심사, 비준, 2010년 중앙예산 비준이 망라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최고권력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