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해당 책임자는 19일 중국 가죽구두에 대한 유럽동맹의 반덤핑 조사와 재결은 WTO 관련규칙을 위반했으며 중국기업의 합법적권익에 손해를 주었다고 하면서 중국측은 유럽동맹이 중국측의 강력한 주목을 중시하고 WTO 분쟁해결체제하에서 문제를 하루빨리 타당하게 해결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유럽동맹은 중국 수출가죽구두에 대해 10년간의 쿼터 제한을 실시했습니다. 2006년 10월 유럽동맹은 중국 가죽구두에 2년동안의 반덤핑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2008년 10월, 유럽동맹은 또 시한종료 재심을 진행하였으며 2009년 12월 22일 반덤핑 조치를 재차 15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