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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연재해 구조조례"9월 1일부터 실시
2010-08-31 14:30:06 cri

9월 1일부터 "자연재해 구조조례"가 정식 실시됩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의 구조작업을 한층 규범화하는데 그 취지를 두었습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나라의 하나입니다. 통계로 보면 최근 20년간 중국에서는 여러가지 자연재해로 해마다 평균 4300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 민정부의 한 관원은 자연재해 구조에서 중국은 재해구조 준비조치가 충분하지 못하고 긴급대응체계가 완비하지 못하며 재난구조제도가 규범화되지 못하고 구조물자와 성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엄격하지 못한 등 문제점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비추어 "자연재해 구조조례"는 명확한 규정을 내렸습니다.

조례는 각급 정부는 상응한 자연재해 구조 응급대처안을 제정해야 하며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재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안치시키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자연재해 구조 비상자금과 물자를 조달, 수송해 이재민들에게 비상구조를 적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재민들의 기본생활을 담보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외 재해지역 정부와 관련 사회단체들은 신문과 잡지,방송, 인터넷 등 수단을 통해 자연재해 구조물자와 자금,기부물자와 성금의 출처와 액수 및 그 사용상황을 주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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