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의 공식사이트는 15일 통지문 전문을 게재했습니다.
4개 부처는 2010년 1월 1일부터 조건에 부합되는 국내기업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3세대 원자력발전설비를 생산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과 원자재를 수입할때에는 관세와 수입과정중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2011년 7월 1일부터 조건에 부합되는 국내 기업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천만톤정유설비와 천연가스도관 수송설비, 대형선박장비, 면사방적설비를 생산함에 있서 반드시 필요되는 핵심부품, 원자재를 수입할때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