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토자원부가 5일, 희토료업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관한 국무원의 배치를 보다 확정하기 위해 중국은 희토류광의 국가보유제도의 제정을 추진하여 희토류광의 국가 계획적인 보유를 강화하고 거시조절통제능력을 향상할거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자원부는 이미 발표한 첫 희토류국가계획 광산지역에 기초해 남부의 이온형 희토류와 북부의 경희토류자원에 대한 탐사와 채굴을 통일적으로 기획하고 국가계획 광산지역을 추가 지정할거라고 표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광석 산지의 보유시험지역 지정을 가속화하고 국토자원부에서 통일적으로 배치하여 일련의 광산지역을 국가 희토류자원 보유광산지역으로 지정하며 국가 보유를 위한 광석 생산지로 지정하고 현지 정부에서 감독, 관리, 보호하도록 하며 국가의 허가가 없이는 채굴하지 못하도록 할거라고 국토자원부는 밝혔습니다.
국토자원부는 또 각 지역들의 불법, 또는 규정위반 상황을 계속 단속하고 중점 희토류 생산지역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여러가지 불법 탐사채굴과 지표초과 채굴행위를 제지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