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무원은 17일 상무회의를 열어 <중국 노령사업발전 "12.5"계획>을 통과하고 사회보험 기금관리업무를 잘하도록 했습니다.
회의는 "11차 5개년 계획"시기는 중국의 노령사업이 빠르게 발전한 5년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지난 5년간 중국은 양로보장체계를 점차 보완하고 기본양로보험과 기본의료보험제도건설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룩했으며 노년사회복지와 사회구조제도가 점차 구축되였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또한 "12차 5개년"계획시기 중국에서는 첫번째 노년인구 성장 고봉기가 나타날것이며 인구 노령화진척이 가속화되고 사회양로보장과 양로서비스수요가 크게 늘어날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회의는 "12.5"시기에는 노년사회보장제도와 가정양로지원정책을 보완하며 노령서비스를 전폭적으로 발전시키고 노년행사장소와 무장애 시설건설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노인들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회의는 노령산업인도와 지원정책을 보완하고 노령법제건설과 법률서비스를 강화하며 양로서비스업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노인들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또한 사회보험기금관리를 한층 강화할것을 요구하고 정보화건설을 가속화하며 정보공개와 투명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