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새롭게 개정한 청정생산촉진법을 가결했습니다.
여론은 이 법률은 원천적으로 불필요한 자원과 에너지소모를 줄이는데 이로우며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정생산은 생산의 전반과정에서 오염물과 자원의 불합리한 소모를 줄여 자원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의 현행 청정생산촉진법은 2003년 1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발전방식 전환과정이 가속화되면서 이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가결된 새로운 청정생산촉진법은 청정생산심사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강제적 청정생산심사규정을 세부화하여 심사의 질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 정부의 직책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상품의 지나친 포장문제는 중국 사회에서 늘 발생하는 문제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합니다.
새로운 법률은 이 문제에 명확한 규정을 내리고 기업들이 상품에 대해 지나친 포장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