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토자원부가 28일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부터 중국은 새로운 한차례 토지사용 전반계획과 데이터베이스를 의거로 가장 엄격한 토지관리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곧 실시하는 <전국 토지사용 전반계획 요강(2006-2020년)>은 이미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받았습니다. 이 계획의 중요한 내용에는 기본 논밭의 보호와 토지이용계획의 거시적 조절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중국 국토자원부가 28일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기본논밭이 확정되면 영구보호를 실시하며 모든 단위와 개인은 비준이 없이 개변하거나 점유할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의 산업정책과 토지공급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건설대상은 계획지표에 배치해서는 안되며 계획지표가 없을 경우에는 토지사용을 비준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