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으로 17일 미 상무부가 중국의 태양광전지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한 초보적인 결과를 발표하고 중국의 관련 기업에 31.14%에서 249.96%의 다양한 임시 반덤핑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무부는 또 세금징수 조치를 90일 이전 시점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상무부 보도대변인 심단양(沈丹陽)은 미국측의 판정은 공정성을 잃었으며 중국은 이에 강력한 불만을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단양대변인은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중국기업이 시장경제하에서 운행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불합리한 "대체국"가격으로 공평하지 못한 비교를 진행하여 중국 기업의 덤핑폭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는 중국의 시장경제 발전의 상황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경제의 주체가 기업이라는 사실에 위배되며 미국의 무역보호주의 경향을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후속조사에서 그릇된 작법을 시정하여 불공정한 판정을 하지 말도록 할것을 미국 상무부에 촉구한다고 표했습니다.
절차에 따르면 사건은 미국 상무부이외에 미국국제무역위원회에서도 판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일정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오는 10월초 최종 판정을 내리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11월19일 경에 최종 판정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