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진행된 정례 보도발표회에서 심단양(沈丹陽) 중국 상무부 보도대변인은 상무부는 최근에 경동(京東), 소녕(蘇寧), 국미(國美) 등 중국 전자상가 거두 간 가격대전이 나타난데 대해 주목한다면서 이 사건의 진전을 계속 관심할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는 관련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판촉행사를 진행하든 반드시 국가 법률과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공평경쟁의 시장질서를 자각적으로 수호해야 하며 가전제품시장의 건전한 운행과 안정적인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단양 대변인은 이외 관리와 봉사수준을 힘써 제고하고 소비자와 제품공급업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적극 보호하여 훌륭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심단양 대변인은 이번 "가격전"의 위법여부를 판정하려면 법률법규 의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몇몇 전가상가 기업들의 행위가 위법인지 하는 여부는 가격주관부처, 상공관리부처 등 관련 단위들이 적법절차로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한 후에야 판단할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