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천해양경찰서가 9일에 밝힌데 따르면 11월 27일 인천해경이 한국 서해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로작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단속할때 중국측 선원들의 강한 반항에 부딪쳤습니다. 인천해경은 법집행 방해 혐의로 이들중 24명 중국선원을 체포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월 27일 인천해경은 한국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했다는 혐의로 중국 어선 3척을 압수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경에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청도 동남쪽 약 33킬로미터 떨어진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650킬로그램의 해산물을 어획했습니다. 당시 3척의 중국선박에는 선장을 포함헤 32명이 있었습니다.
한국 해경이 중국어선에 접근할때 중국 선원들이 어구와 쇠파이프를 던지며 강하게 반항했습니다. 충돌과정에 한국 해경 4명이 중국선원들이 던진 철기에 맞아 상했습니다.
인천 해경은 이번 단속과정에 32명 중국선원중의 24명을 체포한 것은 비교적 보기드문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흉기를 들고 경찰을 위협하는 선원들을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한 양국간의 어업영역 분쟁에 대해 중국정부는 중한 양국의 어업협력은 전망이 밝다면서 양국 주관부처들이 호혜상생의 원칙에 기초해 나타난 문제와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여 중한어업협력을 더욱 추진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지적했습니다.
중국측은 또한 중국정부는 본국 어민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중시하고 강화하면서 어민들이 합법적으로 작업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측도 절실한 조치를 취해 폭력적인 법집행을 두절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