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9일부터 한국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할 경우 최고 형량을 한국 형벌의 최고형량이라고 할수 있는 무기형으로 늘리고 가석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동안 한국에서 어린이 성폭행과 어린이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여러차례 발생하면서 한국정부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계속 강화해 왔습니다.
2009년 한국은 아동성폭행범죄의 최고형량을 15년에서 30년으로 늘린다고 선포한데 이어 또 다시 50년으로 늘렸습니다.
지난 19일부터 한국은 아동과 청소년으로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범죄에 대한 최고형량을 무기형으로 더 늘린 동시에 가석방을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이미 실질적으로는 사형이 폐지된 한국에서 최고의 형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