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부측의 2대의 H-6 폭격기가 8일 오키나와의 본섬과 미야코섬 사이의 수역 상공을 통과비행했다고 전한 일본 매체의 보도와 관련하여 중국 국방부 보도사무국은 9일 중국인민해방군 해군비행기가 얼마전 서태평양에 가서 진행한 훈련은 연도별 계획의 정기적 배치이며 그 어떤 특정 나라와 목표를 상대하지 않았고 관련 국제법과 국제실천에 부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본 교토통신은 8일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가 이날 전한 소식에 따르면 중국 군부측의 2대의 H-6 폭격기가 이날 오전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섬 사이의 수역 상공을 지났으며 동해와 태평양을 왕복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수역은 일본 영공이 아닙니다. 일본항공 자위대의 전투기가 긴급 이륙하여 이에 대처했습니다. 교토통신은 일본 방위성은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 군부측 폭격기의 서남열도 상공 비행을 확인하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국방부 보도사무국은 중국측은 관련 수역에서 통과비행할 자유 등 합법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중국군은 계속 계획대로 이런 유사한 정기행동을 조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