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는 8일 오후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정식 선포했습니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1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한국 본토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이어도(중국명 소암초)수역 상공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 새로운 방안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이미 관련 나라들에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또 재 설정후의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국제항공질서와 국제규범에 부합되며 민용기의 정상적인 비행을 제한하지 않고 주변 나라 영공과 관련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표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새로운 방공식별구역내에서의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이 지역내의 비행안전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관련 나라들과 함께 논의할 의사도 밝혔습니다.
홍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한국이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한 행위는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부합된다며 중국은 평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국측과 소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