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준파 주석은 2013년 중국농업보험이 청부한 농작물은 전국 파종면적의 45%를 차지하는 도합 11억묘에 달하고 제공한 리스크 담보액은 인민폐 1조 4천억원, 지불 배상금은 209억원, 혜택을 본 농가는 3367만세대에 달했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동북의 홍수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38억 5600만원에 달했고 남방 가뭄재해에 대한 배상금은 20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보험이 존재하는 문제점에 언급해 항준파 주석은 서비스면에서 주로 보장수준과 커버률을 한층 제고해야 하고 경영면에서 주로 경영의 합법성과 배상금 지불 절차의 리스크 관리통제의 후속서비스면에서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는 또 일부 지방의 보험기구들이 허위 보험가입과 배상금 지불 등 방식으로 중앙재정의 보조금을 사취하는 등 문제점도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자보험회사들이 중국 농업보험시장에 진입하고저 하는 문제에 언급해 항준파 주석은 "줄곧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취해왔다"고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