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국제사법재판소는 오스트랄리아가 기소한 일본 포경사건과 관련해 판결을 내리고 일본의 패소를 결정했으며 일본의 현 포경 행동은 "비과학적인 연구활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다수 표결로 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며 슬로바키아에서 온 법관 톰카는 일본은 해마다 850마리의 작은 수염 고래를 잡고 있는데 대해 합리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이 포경방안을 수정하기에 앞서 포경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는 2010년에 일본이 "국제포경관제공약"을 위반했다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의 포경행위를 기소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크게 실망"하지만 판결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이 "1987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남극 해역 포경조사활동이 금후에는 지속되기 힘들게 되었다"고 표시했습니다.
국제환경보호기구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