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헤이그국제사법재판소는 오스트레일리아가 남극 바다에서의 일본의 고래잡이(포경)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내린 판결에서 일본의 고래잡이활동은 비과학연구적인 활동이기에 향후 남극 바다에서 더는 고래잡이를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각계는 이를 환영하면서 일본이 이 최종판결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언론은 헤이그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최종판결이기에 일본은 더는 항소할 수 없으며 이 판결이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준수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