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7-11 16:30:49 | cri |
일본의 한 시민이 11일 도쿄지방법원에 아베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가한 내각의 결의를 무효로 판정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일 일본정부가 관련 결의안을 통과한후 발생한 첫 위헌 소송입니다.
원고인 친도토키나오는 일본 미헤현 사람이며 올해 75세입니다.
소송장에 그는 일본 헌법은 헌법개정절차를 분명히 규정했다고 하면서 집단자위권은 국가의 체제와 연관되는 근간이라고 강조하고 아베정권이 내각결의로 집단자위권을 해제한 것은 헌법을 무효화하는 행위이며 아베를 위시로 하는 내각은 공무원은 헌법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99조항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소후 친도는 일본언론에 집단자위권을 행사할데 관한 내각의 결의는 전쟁을 포기한다고 한 헌법 제9조항의 규정을 어겼음이 분명하며 민주절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청구에서 그는 내각의 결의안이 무효임을 판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아베를 위시로 하는 모든 내각 각료들을 처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일 일본정부는 헌법에 대한 해석을 개정하고 집단자위권을 행사할데 관한 내각의 결의안을 통과했습니다.
이는 전쟁후의 일본이 실시해 온 방위를 위주로 하는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협의통과후 일본 각계는 분분히 강력한 항의와 반대를 표명하고 결의 철회를 아베에게 요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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