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3 15:10:40 | cri |
이 "결정"은 행정심사비준 프로젝트 90개를 취소하거나 이양했고 직업자격과 인정사항 67개를 취소했으며 평가에서 목표달성 표창을 받은 프로젝트 10개를 취소하고 21개 상공등록전 심사비준 사항을 등록후 심사비준으로 개정했으며 상공등록전 심사비준사항 34개를 보류했습니다.
동시에 관련 법규에 의거해 설립한 행정심사비준과 직업자격허가인정사항 18개를 취소하거나 이양할 것을 제의했으며 관련 법규에 의해 설립된 상공등록전 심사비준사항 18개를 등록 후 심사비준하기로 수정했습니다.
국무원은 법적 절차에 의거해 관련 법률규정을 개정할 것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기하게 됩니다.
이밖에 "일련의 행정심사비준 프로젝트 취소와 이양 관련 국무원의 결정"(국발[2014]5호)에서 제출한 법률개정에 관한 행정심사비준사항 중 4개는 이미 국무원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 후 이번에 함께 발표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볼때 이번에 취소, 이양한 심사비준사항은 세가지 특점이 있습니다. 첫째, 투자혁신, 기업생산경영, 취업촉진과 관련된 심사비준사항이 큰 비중인 63%를 차지했습니다. 둘째, "취소"처리된 비중이 높아 81%를 차지했습니다. 셋째, 취소한 비 행정허가 심사비준사항 수량이 비교적 많은데 도합 48개로 44%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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