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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사회보장기금 조례 초안 통과
2016-02-05 11:56:26 cri
국무원 상무회의는 일전에 <전국사회보장기금조례(초안)>을 통과했습니다. 초안은 전국사회보장기금의 자금 구성과 리스크 관리 등 제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중국이 "입법"층면에서 백성들의 "생계유지 비용"의 가치유지와 증가를 담보함을 의미한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사회보장능력 건설의 정세는 날로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로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부족은 갈수록 뚜렷해 지고 있습니다.

윤위민(尹慰民)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부장은 양로보험기금의 미래 수지평형은 확실히 큰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인구 고령화는 양로보험기금의 수지평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로금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2000년에 전국사회보장기금을 설립해 국가사회보장비축기금을 만들어 인구 고령화 고봉시기의 양로보험 등 사회보장지출의 보충과 조절에 사용했습니다.

수치에 의하면 2014년 사회보장기금은 누계로 총 11.69%의 투자수익율을 실현했습니다.

이 기금이 설립된 후 연평균 투자수익률은 8.38%, 누계 투자수익액은 5611억 9500만원에 달했습니다.

초안은 전국사회기금은 중앙재정 예산에서 지급하고 국유자본에서 대체 조달하며 기금투자수익 등 자금으로 구성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사회보장기금의 투자 운영은 응당 국무원이 비준한 고정 수익율, 주식류, 비상장 주주권 등 자산에 따라 과학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사회보장기금의 내원의 다원화는 사회보장기금의 부족 해결에 유리하지만 기본 원칙은 보장기금의 절대적인 안전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양로금이 손실을 입어서는 않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번역/편집: 송휘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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